시행일자: 2026년 7월 23일
블로그명: FinLogicLab
웹사이트 주소: https://finlogiclab.com/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FinLogicLab’(이하 ‘블로그’)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Takedown)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FinLogicLab’(이하 ‘블로그’)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Takedown)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 Takedown Notice)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 저작권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침해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
유효한 DMCA 침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서면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전자 서명 또는 실물 서명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의 식별 정보 (예: 원본 저작물이 있는 웹사이트 URL 또는 구체적인 설명)
-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정확한 위치 정보 (문제가 되는 블로그 내 정확한 게시물 URL)
-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문제의 자료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서
-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 하에 신고자가 저작권자 본인이거나 합법적인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서
제4조 (이의 신청 절차 / Counter-Notice)
본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한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전자 서명 또는 실물 서명
- 삭제되거나 차단된 자료의 명확한 설명 및 해당 자료가 이전에 위치했던 정확한 URL
-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 하에, 자료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 및 차단되었음을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서
-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5조 (반복 침해자 정책)
본 블로그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반복 침해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사용자의 IP 차단, 접속 제한 및 관련 게시물 일괄 삭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6조 (DMCA 담당자 연락처)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이의 신청은 아래의 지정된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 운영자: FinLogicLab 관리자
- 담당자 이메일: admin@finlogiclab.com (실제 수신 가능한 이메일로 변경해 주세요)
팁: 이메일 주소 부분(admin@finlogiclab.com)은 사장님께서 블로그용으로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수정해서 블로그에 올리시면 됩니다.
팁: 이메일 주소 부분(admin@finlogiclab.com)은 사장님께서 블로그용으로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수정해서 블로그에 올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