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시행일자: 2026년 7월 23일

블로그명: FinLogicLab

웹사이트 주소: https://finlogiclab.com/

제1조 (목적 및 기본 원칙)

‘FinLogicLab’(이하 ‘블로그’)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Takedown)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FinLogicLab’(이하 ‘블로그’)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본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게시중단(Takedown)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 / Takedown Notice)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본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된 저작권 담당자에게 서면(이메일)으로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침해 신고서 필수 기재 사항)

유효한 DMCA 침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서면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자의 전자 서명 또는 실물 서명
  2.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본 저작물의 식별 정보 (예: 원본 저작물이 있는 웹사이트 URL 또는 구체적인 설명)
  3.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료의 정확한 위치 정보 (문제가 되는 블로그 내 정확한 게시물 URL)
  4. 신고자의 연락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문제의 자료 사용이 저작권자,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음을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서
  6.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 하에 신고자가 저작권자 본인이거나 합법적인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서

제4조 (이의 신청 절차 / Counter-Notice)

본 블로그에 게시물을 작성한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사용자의 전자 서명 또는 실물 서명
  2. 삭제되거나 차단된 자료의 명확한 설명 및 해당 자료가 이전에 위치했던 정확한 URL
  3. 위증 시 처벌을 받겠다는 조건 하에, 자료가 실수나 오인으로 인해 삭제 및 차단되었음을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서
  4. 사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5조 (반복 침해자 정책)

본 블로그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반복 침해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해당 사용자의 IP 차단, 접속 제한 및 관련 게시물 일괄 삭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6조 (DMCA 담당자 연락처)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이의 신청은 아래의 지정된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 운영자: FinLogicLab 관리자
  • 담당자 이메일: admin@finlogiclab.com (실제 수신 가능한 이메일로 변경해 주세요)

팁: 이메일 주소 부분(admin@finlogiclab.com)은 사장님께서 블로그용으로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수정해서 블로그에 올리시면 됩니다.

팁: 이메일 주소 부분(admin@finlogiclab.com)은 사장님께서 블로그용으로 실제 사용하시는 이메일로 수정해서 블로그에 올리시면 됩니다.